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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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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면직,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이 소청심사청구에서 패소하게 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길상은 20여 년간 수백건의 교원 관련 민사 행정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측을 대리하여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