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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징계/재임용
징계
징계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부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징계관련 자문 경험과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경험을 살려 징계관련 자문 및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징계의 단계
- 진상조사
- 징계제청
- 징계의결요구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위원회 의결
- 징계의결서 통보
주요업무
진상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
징계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향후 징계절차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자문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법적 자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원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면 징계절차의 운영을 적법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재임용심사는 명확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임용심사는 최종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임용탈락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수 백 건의 재임용 소청 사건 경험을 살려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