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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교원이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면직처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학은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후 2~3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과 대학간의 서면 공방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충분히 현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소청심사청구일로부터 약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대학은 담당자가 출석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길상은 20여 년간 수백건의 교원소청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측을 대리하여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