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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직위해제

폐과면직
폐과를 이유로 한 면직은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한 후에 면직처분을 해야 적법하게 됩니다.
통상 폐과로 인한 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전공으로의 이동 또는 교양과목 강의 부여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학 내에서 강의를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면직처분을 해야 적법하게 됩니다.

직위해제
성관련 비위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중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및 형사상 정식기소가 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직위해제 처분 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